#의료폐기물배출자법정교육 #의료폐기물교육 #의료폐기물법정교육 최초교육 후 3년마다 1회 재교육 원칙 첫 재교육 3년 하루 전까지 이수해야 두 번째 재교육부터는 3년 기한 적용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도 재교육 시기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.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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